사고 현장 전경..(사진=충북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범인도피 혐의로 남자친구 A(20대)씨와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70㎞로 우회전하다 맞은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고 두 개 상가가 크게 파손돼 7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술을 마신 음식점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보라고 했다"면서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