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 남울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신축 아파트 완공 전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량 출동로 확인 ▲ 소방차 전용구역 및 모퉁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교육 등이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