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해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가평군 산불예방진화대.(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