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지금 당장 유출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등사한 모든 파일을 회수했으면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29)씨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변호인 측의 등사를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등사를 허가했다.
등사한 녹음파일을 사적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변호인 요청에 검찰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이 더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설 감정기관 1곳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감정을 허가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