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상습 체불사업장 21개소는 관할 기관장(부산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이 직접 관리하며 사업장별 전담감독관 1명을 배치해 매주 1회 이상 체불 상황을 점검한다.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 (’23.4월) 280억원 → (‘24.4월) 410억원(46.4% ↑), [전년 동기 대비 피해근로자] (‘23.4월) 4,490명 → (‘24.4월) 5,773명(28.6% ↑).
관리기간 중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불능력이나 재산은닉 및 사적유용 여부 등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관계법률 전반의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 영도구 소재 ○○운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불신고가 접수되고있고, 최근 5년간 체불 누계액만도 18억 원(180건, 261명)에 달한다.
② 부산 기장군 소재 △△건설은 연간 매출액이 1,458억 원, 영업이익이 47억 원에 달함에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매년 체불(677백만원, 247명)하는 기업이다.
③ 부산 사상구 소재 □□화학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등을 지연 지급하여 매년 체불신고(73명, 720백만원)가 접수되는 기업이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해 기관장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체불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