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6-12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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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도1038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기소되고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사립학교 교수 신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노277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두고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 내용의 추상성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법인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거니와,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소속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비위 제보가 접수되고 그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되어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의 사정 등이 더해져서 비롯되었거나 구체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해자 관련 위 제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 판결 이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등도 나름의 이유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 및 엄벌 탄원을 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탄원서에 담긴 피해자 등의 일방적인 범죄 의심 내지 평가 그리고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하였을 것 또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교수직을 잃게 될 처지에 있었던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위 형사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날이었던 점, 문자메시지가 높임말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조차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이었던 사정 등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일 뿐, ‘협박의 범의’ 및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엔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 지위 등에 관한 이익한 조치를 받게 하려는 피고인의 뜻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거나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막연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적법한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소재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피해자 L의 소개로 시간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6. 5.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교수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소재 토지 개발을 이유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05만 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030, 17583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21. 9. 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B와 함께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151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무렵 사립학교법에 따라 C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적 불이익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진행 중 다른 동료 교수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도 참여한 피해자에게 사건에서 빠져 피고인의 혐의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계속 유지하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오다가 증거 서류 열람을 통해 피해자 등이 B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구함과 아울러 투자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은 피고인의 연루 여부도 밝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지키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직접 열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26경 대전 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 등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O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D, 심 박사, E, F 등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까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날 연구실로 오전 중에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피고인이 형사 기소되고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사립학교 교수 신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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