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매월 20만원…17세까지 지급 법안 내놔”

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민주당 총선 공약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6-11 23:13:21
전진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진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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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키 위해 8세 미만 아동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상승‧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 비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기존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론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영아기 육아 가정보다 교육비 등이 가중돼 경제적 부담은 훨씬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초등학생 78.5만원‧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 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게 되어 뜻 깊다”면서,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 법안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며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문금주‧송재봉‧김남희‧박민규‧전재수‧모경종‧장경태‧박정현‧임호선‧오기형‧서미화‧민형배‧김문수‧김주영‧윤준병‧정진욱‧박정‧양부남‧남인순‧김윤‧박균택‧이재강‧이학영‧박용갑‧전종덕‧이훈기‧오세희‧박해철‧김남근‧이용우‧정성호‧김현 의원 등 32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2010년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 등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쳤고 제10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을 작년 4월까지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1호 법안 발의 (사진=의원실)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1호 법안 발의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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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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