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엔 분양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기존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어왔다.
이에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용적률 완화‧택지조성원가 공급‧취득세‧양도세) 혜택 등 공공지원을 받았다”며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거주 불안 해소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우선분양)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현재 공공지원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강선우‧강준현‧김교흥‧노종면‧민홍철‧박성준‧윤준병‧이수진‧이연희‧이훈기‧정일영‧최민희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왼쪽)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