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국가소멸이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에 출산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적 지원을 늘려 육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러면서 22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생 대응 민생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만11세‧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스웨덴은 자녀 1명당 부모휴가 (부부합산) 총 480일까지 보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12세 이하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주고 있다. 일본도 2주 이상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93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했다. 거기에다 난임치료 휴가 급여 사업장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시 출산전후휴가는 엄마휴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희정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다 좋은 아이들 보육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럽 등 선진국은 (아빠휴가‧엄마휴가) 등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아빠‧엄마) 휴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아이 키우기 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민생공감 531법안을) 통해 △정부조직 △남녀고용평등 △고용보험 △근로기준 △아이돌봄지원 △늘봄학교지원 등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