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이번 제1차 기회발전특구는 전국 8개 시도가 포함됐고 전남은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 125.1만평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7만평이 광양만권이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은 (세제 재정 지원‧규제특례‧정주여건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과 법인세가 과세 이연된다. 거기에다 특구에서 기업을 상속할 때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해 공장 신‧증설할 때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여기에 더해 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창업) 하면 법인세 역시 감면된다. 이어 특구에 투자할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혜택 등이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지방소멸이라 일컫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은 이젠 생존의 문제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간절히 필요하다”며 “이번 제1차 기회발전특구에 광양만권이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전략) 이란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 소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시원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향엽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