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년간 도정에 국가·광역·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서비스가 약화되고, 주민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행정안전부 행정체제 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조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