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올 4월 제22대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 환경을 개선키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일컫는다. 이는 OECD 가입 38개국 중 꼴찌로 출산율 1명 이하인 곳은 우리가 유일했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1.44%인 72개가 평균출산율에도 못 미쳤다. 인구감소지역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이 꼽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 내용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남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 8곳 산부인과 2곳 소아과 1곳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과 곡성은 다른 지자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을 설치해서 기초단체별 필수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키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는 앞장서서 인구감소지역의 출산(出産)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정안으로 제21대 국회 때에 서삼석 의원이 맨 처음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오른쪽)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