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ㆍ운반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