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7-01 13:35:5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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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공무원인 피해자 D를 협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1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안녕하십니까 F 동장님...(중략)...저는 단지 앞 전에 지은 죄가 있어 감옥소에 구금되어 있으나 이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젊은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이고...(중략)...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고...(중략)...제가 비록 2018년에 이혼을 하면서 전과가 25범이 되었습니다. 전과 1개가 더 생긴다하여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분명히 젊은 직원이 저를 먼저 공격하였고 이 문제를 F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 되게 선처를 바랍니다...(중략)...부디 동장님께서 잘 설득하시어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에게는 다리 기브스한 진단서도 있고 형을 받으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중략)...제 주위에도 힘쓰는 사람 많이 있고 G 여사님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빨간색 볼펜으로 작성하고, 피해자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수신인을 ‘복지과 및 동장님’으로 기재한 봉투에 위 편지를 넣어 발송해 2023. 5. 19. 오후 1시경 피해자 D가 위 편지를 보도록 하여 겁을 먹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위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3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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