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10. 1. 오후 4시 50분경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60대·남)운전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 확보등 업무상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바 합계 8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울산 중구 한 아파트까지 도주했고, 위 피해자는 ‘교통사고 상대방이 도주했는데, 얼굴도 빨갛고 횡설수설한다. 음주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전인 2019. 1. 8.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을 포함해 5회의 음주전력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사고로 도주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