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 재산권보호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해야”

-정일영 의원, 제2전세사기 예방 부동산서비스업 진흥법 대표발의
-정 의원 "작년 전세사기 특별단속 분양대행업자 직간접 연루된 피해 전체 24%"
기사입력:2024-07-02 16:36:5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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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뜻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24%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분양대행업계가 직간접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분양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 영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은퇴자금으로 투자하려는 중산층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해 사실상 무임금으로 노동케 하는 편법적인 행태도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된 분양대행업체는 추정치 기준 최대 약 2800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 6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분양대행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다. 그래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거기에다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금지행위·실태조사·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며 “청년·중산층·서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대행업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산층·서민 등이 마음 놓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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