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은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마트,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기관 출입구에 구명조끼 스티커를 부착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관은 대형마트 2사(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울산시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고래문화재단, 울산 동구청, 울산시설공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교육청 등 10개 기관이며, 관내 해·수산 단체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명조끼 스티커는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문이 닫히면 벨트를 손으로 채우는 듯한 이미지로 제작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3년 연안사고 분석결과 발생건수는 651건이고 사망·실종자는 120명으로, 연안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 1,008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인원은 139명으로 14%에 불과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시 구조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철준 서장은 “7월부터 물놀이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길 기대하며 앞으로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연안사고=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및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