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4-07-04 10:49:4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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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7월 3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 한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고 온 후 피해자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와인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깨뜨려 자해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9. 16. 오전 1시 13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결별했던 기간 동안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벽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10. 6. 오전 5시경 전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유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12. 9. 오전 1시 1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곳 화장실 샤워부스 내 샤워기를 벽면을 향해 내리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벽면타일을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했고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취하던 중 같은 날 오전 2시 14분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무렵부터 오후 3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머무르며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59분경까지 1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365회 카톡메시지를 전송하고, 27회 카톡 보이스톡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3. 12. 1. 오전 1시 24분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약속을 잡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같은 날 오전 1시 42분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나가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50분경부터 오전 2시 25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통해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 쪽으로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화가나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자를 벽 쪽으로 던진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에 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인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9. 16. 오전 1시 13분경 112로 피해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간 있었던 피고인과의 여러 분쟁과 달리 굳이 112신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봤다.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아끼던 피해자의 선의, 피해자의 사교적인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이나 과도한 집착 등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결과였다는 점을 피고인은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별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자 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 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 위와 같은 노력은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8년경에 그 무렵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다.

재판부는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는 형법 제51조에서 거시한 양형조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아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한 사건에서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4. 1. 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있던 중에 피해자가 창문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깊은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은 공소 제기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물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4. 1. 7.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인 결별 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자정을 넘어선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죽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창틀 위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처단형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퇴거에 불응한 점, 17시간 동안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도읭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던 점은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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