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7-05 08:49: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로이슈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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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5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화재가 났다고 잇따른 허위신고로 소방관 등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1. 15. 오후 1시 12경부터 2분동안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C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라는 범죄자가 우리 집에 도피해서 면도 카트날 3개, 칼 3개, 면도칼 6개를 소지하고 자고 있다”, “C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 “C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층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재차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 6대 및 경찰관 12명, 펌프차 6대, 물탱크차 6대, 특수차 1대, 구조공작차 2대, 지휘차 2대, 구급차 1대, 굴절차 1대 등 화재진압 및 구조 차량 19대와 소방관과 구급요원 63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1. 17. 오후 1시 50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납부한 치료비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치과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진료실 책상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지플립4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치과 인근에 있는 이용원 업주 G에게 맡겨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 차량 19대와 소방관 및 구급요원 63명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적 자원이 적시적소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음주 외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은닉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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