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지하철 역구내의 경우 (휠체어탑승설비·장애인용보도·임산부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CCTV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병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만 3580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강도·절도·폭력 등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끊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 CCTV 설치는 필수다”며 “앞으로도 뜻밖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거나 줄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