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사고 발생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 실수 인지를 사고가 터진 후에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페달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확인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게 된다. 반대로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선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량 페달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법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부착 의무화를 통해 차량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게다가 이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