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7-18 08:49:0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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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혀 재물손괴 미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기업 3급 간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합의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

피고인은 2023. 11. 8. 오후 7시 1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고가교 하부 유턴 구간 일반도로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69·남)운전의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기사)가 “콜 잡혀 있어요,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탑승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택시 조수석의 펜더(휀다) 및 뒷 좌석 부위를 발로 차 손괴하려 했으나, 그 효용을 해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찬 택시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해 뇌 부위가 손상되도록 중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언어기능과 운동기능을 회복하지 못했고, 가족을 알아보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했으나 공탁금액이 당초 논의된 합의금에 상당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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