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22. 1. 3.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0. 오후 5시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상동에 있는 B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9시 11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4. 1. 12.출소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