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기사입력:2024-07-18 09:01:5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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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22. 1. 3.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0. 오후 5시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상동에 있는 B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9시 11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4. 1. 12.출소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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