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8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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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B가 R로부터, 피고인 C가 T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O 및 성명불상자나 R 또는 T로부터 각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인 O 등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 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인 O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이 적용될 수도 없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는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이르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매입에 대하여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수긍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O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는 R으로부터, 피고인 C는 T으로부터 각각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에서 2013. 1.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합계 2,777,259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는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2013. 5.경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합계 1,025,217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C는 성남시에서 2016. 4.경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합계 156,43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모두 몰수했다.

또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60시간,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주위적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은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15,896,1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801,900원의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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