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07-19 17:51:49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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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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