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의 턱이 놓아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인터넷으로 인천 연수구 뉴스편을 검색하면 2건의 보도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민선8기 2년 각종 평가서 72개 수상 실적이라는 제목이다. 아래는 보도다. (중략)
이재호 연수구청장, 매니페스토 공약, 혁신대상 등 개인 영예도 잇따라, 연수구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동안 국무총리, 중앙 장관 및 처·청장상 26건, 시장·교육감상 11건, 기타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 포상 35건 등 모두 72곳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중략)
총리·장관 26건, 시장·교육감 11건, 기타 인증 민간 포상 35건 등 일자리·건강·재난·재정·혁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행정 능력 인정. (중략)
다음 기사는 인천 연수구, 옥외광고물 정비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 보도다. 아래는 보도 내용이다.
껌딱지로 도배된 보도블럭
이미지 확대보기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옥외광고물 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연수구는 전국 최초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와 이후 관리 사례 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6월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이후 구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고 이재호 구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선제 정비에 나섰다.
또 이 구청장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구민 기본권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기초단체장들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법 개정에 앞장서는 노력을 이어왔다. (중략) 이에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1000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됐다.
이에 연수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묻는다. 공직자들은 애국자이면서 애민정신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소양(바탕)인 기본정신세계이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서 시작된다. 애민에 대한 내용을 필독이나 했는지 의문이다. 나라의 근간인 공직자들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넓게는 국가다. 그래서 공직자의 실수로 시민이 재해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미관광장의 거리와 시민안전에 대해 지적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을 대신해 지적한다.
광장 앞 인도는 ‘껌딱지 붙이는 거리’라고 명칭을 변경해 홍보하려고 연수구가 작정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거리는 껌딱지로 온통 거지꼴이다. 또 곳곳에는 파손된 보도블록이 싱크홀 형태로 산재해 지나는 시민들에게 미관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불쾌감마저 선사하고 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정비되지 않은 보도블럭 주변
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으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로 인한 영향을 심도 있게 생각 본다면 불쾌감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불쾌함)이 희석되기까지 무의식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불쾌하다는 생각의 걸림(기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귀가한다면 가족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성장하는 자녀에게 끼친다면 그 영향이 학교로 다른 학생으로 그 학생이 가족으로 불쾌감은 전개돼 그 영향이 어디가 끝인지 짐작하기 힘들다.
조그만 일에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 다시 상속되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 이것이 불변의 이치다. 그래서 연수구와 인근의 건물주 그리고 상인은 모두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성장해 연수구의 추억을 떠올린다면 미관광장을 떠올리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이 문제다, 과연 연수구는 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이지역 대부분 상가 앞 인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보행로의 턱이 놓아 휠체어나 유모차의 운행도 힘들다. 시각장애인 등 배려가 전혀 없다.
오래전 일정 규모의 대형건물은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기관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지 않으면 건물준공(사용)승인(필증)을 내주지 않는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보행하다 걸려 다치기라도 한다면 연수구가 배상해야 할 일이다. 또 일부 건물은 인도 방향으로 기울기가 10도 가까이 기운 곳이 있다. 어린이나 장애인의 보행이 위험할뿐더러 비나 눈길에 사람이 다칠 위험에 놓이게 되어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에는 장애인과 임산부를 배려한 주차공간이 존재하는 연수구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징수한다. 또 흡연 금지구역의 담배와 꽁초는 과태료이고 껌을 도로에 뺏는 것은 부과하지 않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관광장4호의 인도에 시민이 껌을 인도에 뱉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누가나 뱉는 곳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도 궁금하다.
또 도대체, 연수구의 도로정비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나? 시민 누구나 한적한 도심의 인도 등에서 멀쩡한 도로(인도)의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시민 누구나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알고 보면 지자체마다 기존 예산삭감이 두려워 모두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유는 예산이 줄면 지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공직사회 심산이다.
한편, 미관광장4호 상업가 지역은 업소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를 위해서 시간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순환방식으로 해결해 시민의 보행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