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아직도 주차장 세대당 1대…28년前 기준 바뀌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아파트 주차난 해소될 듯 기사입력:2024-07-23 17:34:43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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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 공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세대당 0.7대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1996년 당시 등록 차량은 955만 3092대 이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등록된 차량 수는 2613만 4475대에 이르렀다. 그동안 차량 증가는 2.7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28년 지난 주차장 기준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그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요사이 몇몇 아파트 단지에선 가구당 차량 2대 까지만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3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주택의 경우 자동차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수(家口數) 이상의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수는 급증했다”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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