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가전통신노조)
이미지 확대보기토론회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용종속관계(코웨이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판례를 통해 보는 방문점검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법무법인 여는 박현익 변호사) 주제의 발제에 이어 현장증언(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김정원 지회장)과 토론(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으로 진행됐다.
가전렌탈 시장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어 2025년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3만 명에 달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시간당 임금(수수료)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520원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2023년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여전히 배제돼있는 현실이다.
법무법인 ‘여는’ 소속의 박현익 변호사는 “코웨이 방문점검원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에서 보듯,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훈민’의 이수열 변호사는 “입법을 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확대가 가로막혀있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고용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회사가 내미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일을 한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 곧 돌입키로 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은 3,103명에 달하며,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8월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