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미지 확대보기국제적으로 1988년 설립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인천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1.5도 이내 유지'에 대한 약속이 2024년 현재 무너졌다. 울산에서도 지난 관측이 시작된 지난 76년 동안의 기온보다 1.5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 9월에 제정, 2023년 3월에 시행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이 2023년 4월에 수립되고, 2024년 3월에 울산시를 비롯해 광역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25년 3월까지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와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1.5도를 넘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탄소는 배출되고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 탄소중립 기본법 제10조의 4항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대책, 6항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10항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과 법 제10조 제2항 11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빠졌다.
또한 2021년(안)보다 산업 부문에서 후퇴했고, 차기 정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현재 계획안은 감축을 차기 정부에 미루고 있어 2027년까지 총 감축 목표의 75%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동해 상향하고, 불확실한 국제감축, CCUS 증가분을 백지화해야 한다. △전환 부문에서 잠재력과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으로 각각의 부문별 감축 수단과 감축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움이 있다. 기술작업반이 계획수립을 위해 활용했던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세부 자료를 공개한 후 탄소중립 계획안 재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와 청년과 청소년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재수립과정에 핵심 의견으로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탄소중립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비산업 부문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도시운용 녹색 전환, 녹색생태 확대, 탄소 중립 기반 구축•강화, 탄소중립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차별 계획 감축량은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해 계획기간의 중•후반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계획함”을 제시, 사실상 국가 기본계획과 같이 현 시장 임기를 넘어 감축 부담을 전가 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목표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비산업부문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재난을 막기 위해 울산시민과 울산시•구의원과 연대해 2025년 3월까지 수립되는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참여하고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와 시의회,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울산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설명회 및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듣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