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2. 18. 오전 5시 1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야음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KT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제한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80·여)의 우측 몸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2024. 2. 18. 오전 6시 11분경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추 및 경수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 외에 유족들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