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2자녀 가구 세액공제액…현행 35만원서 대폭 129% 는다”

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부터 50만원 확대” 법안 내놨다 기사입력:2024-07-27 23:14:40
안도걸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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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2022년 평균 1.51명의 50%에도 못 미친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다. 지금처럼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많다. 그래서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잠정) 출생통계를 보면 첫째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둘째아이부터 출산하지 않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출생아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55.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해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다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법)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128.57%인 45만원 늘어난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크게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 육아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데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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