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 국회 본회의 여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달 26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지로 시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교섭단체 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직능단체 6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한국PD연합회 2명·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여기에서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엔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안도 상정됐고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차 필리버스터인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8일 새벽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