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