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 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11개월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심의위원들에겐 달랑 1장 사건설명서를 전달했다”며 “더욱이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란 위성곤 의원실 요구에 개인정보·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돼 있어 제공키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정작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결과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맹공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사건설명서를 11명 위원들에게 보낸 시점은 7월 5일 심의의결이 있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3일 이었다”며 “등기우편의 평균 배송기간이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임을 고려하면 일부 심의위원은 (1장짜리) 사건설명서조차 받지 못하고 심의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꼭 짚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일각에선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수사결과 발표가 7월 9일 해외순방 중 이뤄진 尹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졸속으로 (수사·심의)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매우 강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