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이던 A씨(60대·남)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특이외상 없었다.
부산연제서는 건설업체 관계자들 상대로 수사중이며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노동청에서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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