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4명 고발

기사입력:2024-08-06 16:25:16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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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윤섭)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가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8월 6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고,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 및 회계업무수행과 관련해 2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계책임자인 C씨와 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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