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0. 15. 오후 6시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부근에서 피해자(60대)H가 운전하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도착한 경북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운전기사의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