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게임산업 발전 가로막는…게임핵 방지법 내놨다”

김 의원, 게임핵 사용자 과태료 부과하는…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8-11 14:03:31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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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1인칭 슈팅 게임을 의미하는 FPS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ESP(초능력)·에임 보정(상대를 딱히 정확히 못 맞춰도 상대를 맞춘 것으로 인정) 등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의 신뢰가 떨어져 게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핵(불법프로그램)을 배포·제작·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게임핵인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게임 사용자들의 신뢰를 되찾아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놓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엔 게임핵 이용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김성원 의원은 “오늘날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게임산업발전을 위해선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향후 게임 산업을 균형 있게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발의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게임핵(불법프로그램)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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