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비닐하우스 천장에 고인 물이 돋보기 효과 화재 발생 주의 당부

경남청 법안전 과학수사 연구회 ‘수렴화재’ 연구 실험 기사입력:2024-08-12 15:18:24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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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형사과)은 12일, 최근 고온과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이상기후 속에 비닐하우스 천장에 고인 물이 돋보기 효과를 일으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양광을 받은 고인물이 돋보기 역할을 하여 가연물에 열을 집중시켜 자연발화하는 현상을 ‘수렴화재’라고 하는데, 실제 2022년 7월경 산청군 소재 딸기비닐하우스에서 수렴화재로 보여지는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경남청 과학수사 학습모임인 ‘법안전 과학수사 연구회’에서 재현 실험을 한 결과, 태양광이 강한 낮 시간대에 비닐하우스 천장의 고인물이 돋보기(볼록렌즈) 효과를 일으켜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박스 등 가연물에 착화됐다.

비닐의 투명도에 따라 맑은 비닐이 짙은 비닐에 비해 발화 속도가 빨랐으며, 고인물의 크기에 따라 초점거리도 달라지는데 고인물의 지름이 클수록 초점거리는 길게 형성되고, 가연물의 색상은 짙을수록 발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법안전 과학수사 연구회’ 회장 김정학 경감은 "비닐하우스 등 천장에고인물을 방치할 경우 태양광의 집열에 의해 비닐하우스 내 종이 박스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자연발화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시 빗물이 고이지 않게 설치하고, 천장의 고인물은 가급적 신속히 제거하는 등 수시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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