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센터 내 수영장에는 수영강사 외 별도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키즈반을 운영했으나 성인과 아동들이 함께 강습을 받도록 했다.
피고인 A는 수영강사로부터 수강생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키 130㎝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수영 강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센터 관리규정에 따라 아동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지, 성인과 아동들이 함께 강습을 받는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영장 내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피고인 B는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을 겸하고 있어 아동이 수영장 내에 있을 때에는 아동을 상시 주의깊게 관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2. 8. 오후 7시 39분경 이 사건 아파트 센터 내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G(7세)와 물놀이를 하며 수영장 내 설치된 사다리 주변에서 잠수를 하던 중 위 사다리의 하단 봉에 위 보조기구가 끼인 이후 G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신장 109cm)의 상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같은 날 오후 7시 42분경까지 약 2분 44초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에 잠겨 있도록 하고, 오후 7시 51경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고,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여 자발적 전신 순환을 일시 회복해, 상급응급의료기관인 경남 양산시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일 오후 2시4분경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A및 변호인은 팀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성인풀’로서 수심이 120~124㎝ 정도인 관계로 신장 130㎝ 이하의 아동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해당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는 벽면에 매립된 형태가 아니라 벽면과 27㎝ 정도의 상당한 간격을 두는 형태였으므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면 아래에서 피해 아동과 같은 유아의 인명사고가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아들이 사다리와 벽 사이로 헤엄쳐 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약간의 노력만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피고인 A는 2023. 2.부터 성인도 함께 강습이 이루어지는 조정안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어 냄으써 결과적으로 수영강사 B가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즉각저긍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언제든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인 점,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편이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진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권장될 뿐 강제되지는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였지만 사고 현장에서 실제 강습을 맡았던 B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예견가능성의 정도가 낮았던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즈각 인지하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다. 2018년경 이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급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임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구명조치를 시행한 점, 피해 아동의 유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단, 피해 아동의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노력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