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 시설 점검 중인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임시주거용 교육시설은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이재민 주거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정된 학교 등을 뜻한다.
이날 점검은 재난통계 분석 및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하동군은 풍·수해 등으로 다섯 차례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초등학교는 과거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보수·보강을 거친 이력이 있다.
관리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도 학교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축 설비, 지반 상태, 통학로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난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