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기사입력:2024-08-16 09:27:1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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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동구 지엘시티자이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등학교로 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단지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원고들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에서 서부초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A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5명)은 2023. 5.경부터 입주를 시작한 울산 동구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A1은 2023. 8.경부터 202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한 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22.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등학교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1단지 아파트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서부초등학교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499호로 공고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 A1, A2, A3, A4, A5는 2023. 2.경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3. 5. 18.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통학구역 결정시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또 통학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피고는 통학거리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녹수초로 가는 통학로는 안전성 및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1단지 아파트에서 녹수초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부초로 통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녹수초로의 통학 여건이 불리한 까닭에 서부초의 과밀학급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 균등분배에 대한 교육자원부의 지침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피고는 해마다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는 녹수초와 서부초가 위치한 울산 동구 OO2동의 동장에게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동장은 2022.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은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피고는 초·중등학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3. 5.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관계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의견을 수렴한 기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1단지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 사건 행정예고에 대해 피고에게 약 70건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결정은 교육장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2023학년도에 서부초는 46학급, 녹수초는 40학급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각 1,300세대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와 1단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은 약 430명이었는데, 이들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현황 및 균형적인 학급편제라는 측면에서 위 학생들을 모두 서부초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들 초등학교의 각 위치, 통학로의 거리 및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부초로 통학하는 것이 녹수초로 통학할 때보다 통학거리와 시간이 감소하고, 오르막길을 따라 걸어도 되지 않는 이점이 있는 등 통학의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기는 한다(각 동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녹수초로 통학할 경우 최대 1,100미터를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킬로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통학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옆 E아파트는 사유지로,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통학안전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시행사로 하여금 E아파트 주차장에 반사경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하고 보행로를 확장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E아파트 주차장을 통학로로 이용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시설을 개선한 바 있는 점, 현재 녹수초에서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등ㆍ하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E아파트는 사유지로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통학안전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학생 수용 현황 및 균형적인 학급편제, 통학거리 및 편의 등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의 통학구역 결정 절차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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