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울주군이 불법실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했으면서 사후 승인을 검토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환경은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에 기성세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개발도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망양(오르비스)골프장은 관리계획 및 행위허가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즉 불법공사)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몇차례나 보도되었으며 울주군에서도 이 같은 불법공사를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했다는 사실을 담당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시범 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개장 상태나 다름 없는 라운딩도 다수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더울이 울주군에서 불법사실사실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면 행정명령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 울산시(체육지원과)와 울주군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통해 가사용 및 준공검사를 내주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시공 감리가 이뤄진 불법공사를 적발당해 원상목구 명령과 고발까지 당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일만 끌다가 정치권이나 단체장 로비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부당한 지시에 협력하는 실무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약에 사후 문제가 생기면 외압을 행사했던 정치인들은 실무 공무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혹여 울산시 담당부서에서 행정적 절차에 반해 사후 변경 승인을 통해 합법화를 해주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경우 환경단체는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