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40대)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경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소재 한 식당 앞 안도에 피해자 K와 그 일행인 피해자 3명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해 피해자 K의 몸통을 들이받고, 나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5, 6, 7번 갈비뼈의 X자 골절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인대파열상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출혈 등을 각각 가했다.
계속해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순 다음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펜더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 S소유의 울타리 수비 317만 원 상당, 피해자 P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40분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