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8-20 09:39:2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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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40대)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경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소재 한 식당 앞 안도에 피해자 K와 그 일행인 피해자 3명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해 피해자 K의 몸통을 들이받고, 나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5, 6, 7번 갈비뼈의 X자 골절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인대파열상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출혈 등을 각각 가했다.

계속해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순 다음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펜더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 S소유의 울타리 수비 317만 원 상당, 피해자 P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40분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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