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으로부터 102만5736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3.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전강의학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해 2024. 1. 3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또 2020. 3. 5.경부터 2023. 6. 23.경 사이에 3곳의 병원에 비치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접수동의서 양식에 C명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C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28만206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각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을 기망해 각 병원 또는 약국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2023. 5. 29. 오전 8시 55분경 B전신건강의학과의원 약제실 안으로 침입해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패니드정 2통과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나팜 1통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투약하고 절취한 약을 각 투약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허락을 받아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C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감기 정도의 치료를 받도록 허락 했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깊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C에게 어떠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가 기존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반복적으로 허락했다면 피고인이 'C야 형이 한 번 만 더 명의도용을 하게 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선행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수반된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의 처방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