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8-21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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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벌금 5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499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20대·여)은 2020. 1.경부터 위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보조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및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과 함께 전남 해남군 소재 E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F 호텔(구 G 호텔)’에서 숙박했다.
피고인은 2020. 8. 16. 밤경부터 H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I호에서 H 등 펜싱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합석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2020. 8. 17. 0시 10분경 술자리가 파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겠다고 했고, 피해자와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위 호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며 H를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0. 8. 17. 오전 1시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까지 따라가 귀가를 말리며 객실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부탁 하나 하자”,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고단1806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민원발생보고, 탄원서 포함)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들었다는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원진술 부분 및 위 진술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진술은 전문진술(傳聞陳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진술(傳聞陳述)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은 전문증거의 일종이므로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傳聞法則)이 적용된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M, K, L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을 보면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아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2노1958 판결)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된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1심은 피해자가 2차 경찰 조사 시에 했던 진술이 탄원서 내용과 모순되고,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을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하곤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2020. 8. 18.에서야 위 행위들이 추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E, F, G는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던 날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적어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공소사실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F는 (원심이 2022. 8. 19.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후인) 2023. 5. 31.경 ‘2020. 8. 21. 피해자, E, G, C와 5명이 술을 먹는 도중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고 모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했다. 그런데 F는 E 등 3명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가 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그 진술이 위 진술서의 내용과 다름을 지적받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위 진술서는 사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F는 당심에서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해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F와 동석했던 J도 F가 피고인이 써준 내용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F는 2022. 10. 24.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초안은 피고인이 제공했다.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위 대화방은 2020. 8. 17. 이후의 대화 내용으로 보인다)의 내용을 보면, 대화 참여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5. 4.경 신인선수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K협회 전임지도자 채용에 지원했던 것이지,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원 사실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1심이 2022. 8. 19.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후 F가 2022. 10. 24.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G가 울산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한 사실, F가 2023. 5. 31.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G와 E가 2023. 6. 1.경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한 사실, 2023. 6. 8.경 F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피고인과 휠체어 펜싱 선수인 E, G, F의 관계, 1심 무죄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관한 E, G, F의 당심 법정진술, 진술서와 합의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한 F의 당심 법정진술, 무엇에 대해 사과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관한 E, G의 당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E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 고소한 점(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2078호로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F가 2차례에 걸쳐 작성한 진술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초안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실들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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