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기사입력:2024-08-26 09:13:2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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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피해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내지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했다(각 배상명령 가입행 가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공갈) 피고인은 좁은 골목 등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 22. 오후 6시 30분경 울산 중구 한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40대·여)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게 “남자였으면 돈을 더 요구하였을 텐데 여자라서 봐준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울산 중구 한 마트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50대·여)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왜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했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2024.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오후 3시경 대구 달서구 한 소방도로에서 피해자 여성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잘못해서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와 파스 값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은 사고로 손목을 다치거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3.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1만500원을 편취했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1. 8. 오후 3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성이 운전하는 GV70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이를 의하하게 여겨 쉽사리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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