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7. 21.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기계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44분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C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친형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PDA기기에 전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로아혀금 B라고 입력하게 한 후 B의 서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