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기사입력:2024-08-28 11:38:12
(사진=로이슈DB)

(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염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7. 21.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기계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44분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C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친형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PDA기기에 전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로아혀금 B라고 입력하게 한 후 B의 서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15 ▼31.78
코스닥 668.31 ▼16.05
코스피200 318.33 ▼4.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6,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2,000
비트코인골드 24,400 ▼90
이더리움 5,08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120
리플 3,399 ▼10
이오스 1,201 ▼3
퀀텀 4,65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2,000 ▲42,000
이더리움 5,08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690 ▼50
메탈 1,685 ▼3
리스크 1,360 ▼7
리플 3,395 ▼14
에이다 1,364 ▲3
스팀 3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8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2,500
비트코인골드 24,100 ▼500
이더리움 5,0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630 ▲30
리플 3,397 ▼15
퀀텀 4,675 0
이오타 43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