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변경) 국가핵심기술 65억원·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여기에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 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는 등 기술유출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될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다”며 “알려진 대로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 (유출·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원 (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