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전용) 되는 실상은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선 전용으로 메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면서 “집행률이 최근 5년 평균 52%인 (농지임차임대사업은) 2024년 483%인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선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지침·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식품부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해수부의 섬주민 택배비 추가지원·산림청의 긴급벌채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겐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 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